2009.08.07. 제정
2014.03.01. 개정
2019.09.01. 개정
2025.05.0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영신중∙여자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①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않는다.
②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학교시설의 개방 시간)
① 1일 8시간 이하로 하되 종료 시간은 18:00까지로 한다.
제4조(개방시설이 종류 및 이용의 한계)
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제6조(사용료의 반환)
기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 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학교시설의 이용을 허가받은 자(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학교장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학교장은 사용 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애완동물)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반입금지물품 포함)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2019.9.1.신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