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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안내

민원(제증명) 발급안내

방문

  •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을 대조 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 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 대리인 방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후 학교로 방문(위임장 없을 경우 발급 불가)
  • 대상 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팩스(Fax)민원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를 신청하고 3시간 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방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 후 학교로 방문(위임장 없을 경우 발급 불가)
  • 처리절차 : 민원인이 인근교부기관(교육청, 학교, 주민센터 등)으로 민원신청 -> 증명기관(교육청, 학교)로 팩스신청- 팩스송부 -> 민원교부
  • 대상민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검정고시 과목합격·성적·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위임장 양식은 영신중학교 홈페이지->게시판->공지사항에서 제증명 발급 안내 및 위임장 양식 검색 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정부24시)

  •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 정부24
    민원서비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민원신청

    수수료
    결제

    민원서류
    발급

  • 대상민원
    • 학생(1종) : 졸업증명서(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
    • 검정고시(3종) : 중입,고입,고졸 과목합격·합격·성적증명서
    • 인사(6종)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수상확인원
    •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학생, 검정고시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

민원발급 수수료안내

구분증명서 종류정부24FAX방문발급 (창구)
학 생졸업증명서(국문)
졸업증명서(영문)
재학증명서(국문)
재학증명서(영문)
제적증명서(고등학교)
성적증명서(중학교/고등학교)
성적증명서(영문, 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일반
대입전형용
졸업예정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초등학교/중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검 정 고 시 합격증명서(국문)
합격증명서(영문)
성적증명서(국문)
성적증명서(영문)
과목합격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전체)
합격증서재교부
인 사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교육공무원휴직증명서
퇴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 제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는 2006년 2월 이후 졸업자만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 경기도 교육, 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가 2013년 11월 7일부로 공포됨에 따라 제증명 발급 수수료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