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중∙여자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2009.08.07. 제정 2014.03.01.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빛 이용에 관한 규칙, 경 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영신중·여자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 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①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다 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않는 다.
②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학교시설의 개방 시간)
① 1일 8시간 이하로 하되 종료 시간은 18:00까지로 한다.
② 토요일의 경우 14:00이후부터 개방한다. <개정 2014.03.01.>
제4조(개방시설이 종류 및 이용의 한계)
① 개방시설은 일반교실, 특별교실, 강당, 운동장, 기타 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 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별표 1】의 「영신중·여자고등학교 시설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학교장(소속 교직원 및 당일 당직근무자 포함)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 학생이외의 자에게 1일 1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을 허가하 였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하되, 개방대상시설 및 사용료는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 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5조」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03.01.>
② 삭제 <2014.03.01.>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 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개정 2014.03.01.>
1.면제
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교육청산하 교육기관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2.100분의 50 감액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면지역의 학교 <신설 2014.03.01.>
마.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 우 <신설 2014.03.01.>
3. 100분의 30감액 : 그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4.삭제 <2014.03.01.>
5.사용을 허가받은 이용자는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본교 교육행정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기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 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과오납의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학교시설의 이용을 허가받은 자(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 무를 진다.
1.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 구하여야 한다.
2.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학교장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학교장은 사용 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 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을 준용한 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