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증명) 발급 안내

 

방문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을 대조 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 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대리인 방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후 학교로 방문(위임장 없을 경우 발급 불가)

대상 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팩스(FAX민원)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사립 초··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를 신청하고 3시간 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방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 후 학교로 방문(위임장 없을 경우 발급 불가)

처리절차 : 민원인이 인근교부기관(교육청, 학교, 주민센터 등)으로 민원신청 -> 증명기관(교육청, 학교)로 팩스신청- 팩스송부 -> 민원교부

대상민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검정고시 과목합격·성적·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위임장 양식은 영신중학교 홈페이지->게시판->공지사항에서 제증명 발급 안내 및 위임장 양식 검색 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정부24)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처리 절차

  

정부24

민원서비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민원신청

수수료

결제

민원서류

발급


대상 민원

-학생(1) : 졸업증명서(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

-검정고시(3) : 중입,고입,고졸 과목합격 · 합격 · 성적증명서

-인사(6)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수상확인원

-인사 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학생, 검정고시 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

 

민원 발급 수수료 안내

 

구분

증명서 종류

정부24

FAX

방문발급

(창구)

 

졸업증명서(국문)

졸업증명서(영문)

재학증명서(국문)

재학증명서(영문)

제적증명서(고등학교)

성적증명서(중학교/고등학교)

성적증명서(영문, 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일반

대입전형용

졸업예정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초등학교/중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합격증명서(국문)

합격증명서(영문)

성적증명서(국문)

성적증명서(영문)

과목합격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전체)

합격증서재교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교육공무원휴직증명서

퇴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제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는 20062월 이후 졸업자만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경기도 교육, 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가 2013117일부로 공포됨에 따라 제증명 발급 수수료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