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중∙여자고등학교 시설 이용 수칙
우리학교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장 등 일부 시설을 개방하오니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이용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개방시간

01토요일 : 07:00~18:00 <2019.09.01.개정>
02일요일, 공휴일 : 07:00~18:00

※ 단,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으며,
「영신중∙여자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음.




2. 이용방법

01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단체)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영신중∙여자고등학교 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육행정실에 신청하여야 함.
02사용허가 여부는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통보함.




3. 지켜야 할 사항

01학교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02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관리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03이용자는 지나친 앰프사용 및 고성방가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03이용당일 당직근무자의 지시를 따른다.
03이용 시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되 이용시설을 청소완료 후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는다.

※ 본 이용 수칙을 위반할 때에는 「영신중∙여자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음.




2019년 9월 1일
영 신 중 ∙ 여 자 고 등 학 교 장